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내일새싹교육 <202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별첨과 같이 공지합니다.
그동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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