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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019년 10월 22일 멋진지구

 

 이번에 헌법읽기 시간에 헌법 2장을 전부 읽고, 조사해보았다. 내가 헌법 2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은 34조 1항인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이다. 이유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하고, 그 생활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다운 생활은 기본적인 생활권이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 생각한다.

 

 하지만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근엔 관악구에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모자가 아사한 채 발견되었다. 하지만 2달 전에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모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2달간 그 누구도 알아차린 사람이 없다. 경찰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탈북인 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 탈북을 한 것이지만 남한에서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 그건 인간다운 생활인것일까? 탈북인도 헌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과 왕따를 당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인지, 백인과 흑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부유층과 빈곤층 등 불평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는 사람은 생활권을 침해받은 것 아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인간다운 생활인 것인가 생각해 볼 거리 같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사람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자유가 있고, 그것을 침해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활의 가치를 높이려면 다른 사람의 생활과 모습을 존중해주고, 폄하하지 말아야한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면 그 들의 존재 가치는 더 추락하고 ‘인간다운’생활의 권리를 잃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런 행동을 한 자신의 생활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난 생각한다. 자신은 자기 자신의 생활을 좋게 꾸며 나가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활의 가치성을 떨어뜨리거나 평가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겐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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