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8 11:37

헌법 3장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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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장을 읽고

2019년 12월 11일 멋진지구

 

 헌법읽기 수업 때 헌법 제 3장을 다 읽어보고 조사를 해보았다. 제 3장은 국회에 대한 법이다. 그 안에서도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로 시작해 국회의원에 대한 법, 국회에 대한 법, 국가 예산안, 계약체결, 국무위원 출석 및 해임, 탄핵소추 등 법률이 있다.

 

 먼저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을 책임은 국회에서 책임지지 않고,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가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하지만 그 지위를 남용하여 이익이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국회는 매년 1회 집회되며,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내가 헌법 3장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법 제정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종류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3장은 직무에 관한 법이 많았던 것 같다. 특히 국회의원이 국가에서 많은 배려를 받는 것 같았다. 그리고 국회가 법 제정 말고 다른 일도 맡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산안 확정, 조약의 대한 동의권, 탄핵소추 등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2장에선 국민의 권리를 중요시했다면 3장에선 법과 직무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 하는 것 같다.

 

주석 2019-12-18 1137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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