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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실질적 평등을 위하연>

2019. 10. 24

느티나무 정준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이 두 문장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와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일부 내용이다. 이를 보면 인간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평등은 2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형식적 평등과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해 기회에 차이를 두는 실질적 평등이다.

여기서 형식적/실질적이란 단어 선택에서 보이듯이, 사회는 형식적 평등보다는 실질적 평등을 향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실질적 평등은 사람들의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해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사람마다의 차이는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야 하고, 기회의 부여는 얼마나 차이를 두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화제가 되었던 문제 중 하나는 군가산점 제도 문제일 것이다. 1999년, 징병제나 자원입대한 제대군인들에게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인 군가산점 제도가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났고, 이 판결은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논쟁거리이다. 누군가는 이 제도가 그저 자격증 취득 등으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상대평가 아래에서 누군가의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점수가 낮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라고 한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공무원과 공기업에 지원한 제대군인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군가산점을 반대하며, 가산점이 아닌 다른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문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후천적인 손해로 보는지, 그리고 손해라면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다. 이렇게 후천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되는 사람들은 제대군인뿐만이 아닌 여성, 장애인, 외국인, 빈곤층 등 엄청나게 많다. 이들 중 누구에게 기회에 우대를 주어야 하고,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견이 있고, 그렇기에 한쪽 의견대로  우대를 줘도 한쪽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역차별이라고 한다.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정치 체제여서가 아닌, 현재까지는 민주주의보다 나은 정치 체재가 없어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평등 또한 현재의 실질적 평등이 이상향이라 생각하지 말고 만인의 평등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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