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aking.law.go.kr/lmSts/nsmLmSts/1910733?pageIndex=33
제안이유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고 하겠음.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ㆍ상호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이에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ㆍ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마. 국가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사. 교육부장관은 가정,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함(안 제14조). 아. 언론에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20조).
제안이유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고 하겠음.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ㆍ상호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