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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제거 대체복무는 반인권적 보복’이란 글을 읽고

2018년 10월 5일 멋진지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44개월로 늘리고, 비무장 지대 지뢰제거에 투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병역 거부자들의 편의를 과도하게 보장하면 안 된다며 장기간, 고강도의 대체복무를 주장했다. 실제로 김 의원 등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로 하고, 지뢰 제거 등 평화증진 업무를‘제1업무’로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냈다.

 이에 여러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이들 의원은 대체 복무자들이 종교나, 비폭력, 평화주의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무기인 지뢰 제거에 종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2020년 육군 현역 18개월’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소방서, 교도소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설을 읽고 나서 나의 생각은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 입영을 거부한다면 그 신념을 존중해주고, 그에 따라 대체복무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위해 병역거부를 했을 뿐인데 대체복무 기간을 늘려버리고, 비무장지대에 지뢰제거에 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차라리 대체복무 기간을 조금만 늘리는 것이 나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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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사설] '지뢰제거 대체복무'는 반인권적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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