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제거 대체복무는 반인권적 보복>을 읽고

by 느티나무 posted Oct 16,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요약

8월 21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의원 25명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의 현역 육군의 2배로 하고, 평화증진 업무를 제1업무로 규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인 지뢰 제거에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체복무에 따른 현역 근무자들의 박탈감이나 병역 기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대체복무를 ‘징벌’ 개념으로 실시하는 건 피해야 한다.

나의 생각

현 상황에서 대체복무는 결국 징벌 개념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남자라면 군대를 가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회 인식적으로라도 대체복무는 징벌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징벌 개념이 되지 않는 대체복무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본다.

ì§ë¢° ì ê±°ì ëí ì´ë¯¸ì§ ê²ìê²°ê³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