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4
굿 모닝 타임
마음: 어제에 이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장애인「명사」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법률적 정의는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또 여기서, 두가지 유형으로 장애의 정의가 나뉘는데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로 나뉩니다.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볍률이 생겨난 것은 1981년인데,
이것의 목적으로는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
-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관련 사업을 정하여 복지대책 팀에서 추진한다.
- 장애인의 필요 사항을 정하여 생활 안정화 시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돕는다.
이 있습니다.
이법에 있는 조항중,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혼동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표현도 있는데,
‘장애자’라는 명칭입니다. ‘자’의 한자인 놈 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장애인이라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구자, 장애자 등의 비하 표현을 개선하고자 ‘장애우’라고 부르기로 했지만, 장애인이 스스로 칭하기 어렵다는 점과 나이 차이가 큰 사람에게 부를 수 없다 라는 문제들로 인해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반댓말이 정상인이라는 이야기가 종종나오는데, 장애인은 비정상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비 장애인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굿모닝타임 이후, 장애 유형과 등급을 알아보고,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팀을 나누어 예시를 알아보고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학생 운영위원회가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몇분이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봐야 해서 지원서 양식에 따라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주세요.
별구름: 오늘은 토론 준비 진행해주시고, 정원 교과 서적 보고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림선생님: 오늘 혁신안을 11시에 발표합니다. 최소 보련님과 하늘마음님은 오실 것 같습니다.
새벽: 플c 식물 관리를 누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카페는 제가 하는데, 플c에 식물들이 병들고 죽은 것 같아서 물을 주는 담당까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신문을 다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더 공유사항이 없으시다면 구호를 외치고 굿 모닝 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구호는 존중하는 사람 되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