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5
굿 모닝 타임
꿈: 오늘의 컨텐츠는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52시간 근무제가 득일지, 실일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시간 근무제란 일주일에 52시간 말할 수 없게 하는 제도 입니다. 이 이상 합의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실시 하냐면, 국가 연평균 노동시간이 2위였는데, 생산력은 그만큼 되고있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은,
-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 >일반 직장인의 영우 받는 임금이 줄어듭니다. 탄력근로제: 평균 시간 52시간 맞추면 됨. 6개월 안에서 맞추면 된다특별연장근로제: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할 때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가능(기존에는 재난이나 위급상황에만 가능했으나 경영상 업무량 증가시 가능)긍정적인 반응: 중소기업의 충격을 줄일 수 있겠다.부정적인 반응: 특별연장근로제가 애매하다.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 공약이 대립했습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 현재 기준이 너무 엄하다. 근로탄력제의 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
자유공화당: 52시간 근무를 중소기업에 적용시키지 않겠다.
정의당, 녹색당: 휴가를 늘리고 주 52시간 근무보다 더 줄이자.
모든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특례 업종이 있었는데 이 특례 업종도 24개에서 5개로 줄여졌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업은 채용할 사람이 없고, 실업률은 늘어가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무시간을 줄이면 중소기업이나 벤쳐시업이 성장하기 힘들텐데 중소기업을 키우겠다는 입장은 어떻게 된 것이고,
2021년 7월부터 5-49명의 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로 적용이 됩니다. 스타트업에 타격이 심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충격 완화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각은 개인적인 생각이니, 여러분들도 입장을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꿈: 오늘 일정은 오전, 오후로 격리 체험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별채와 자람관2 4,5번방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림 선생님: 정원 추진위 재편성을 학생운영위원회에서 주도하여 논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꿈: 더 공유사항이 없으시다면 구호를 외치고 굿모닝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호는, 예방은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다 입니다 !